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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3460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11260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2. 6.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인인 C가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파산신청 당시 착오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원고가 고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여 파산을 신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4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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