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500만 원 및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385803...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잠정적 판단 제1, 2회 변론기일에서의 서증조사(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500만 원 및 2009. 8. 5. 이후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76937 지급명령 및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같은 법원 2019가소2385803 판결. 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11. 27.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 및 하단2678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채권 역시 면책되었습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