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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6가단1395
청구이의(변경전: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차전106 대여금 사건의 2016. 2. 4.자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2.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차전106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B,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3,178,890원 및 그 중 19,825,4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2011. 3. 21.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349, 2010하단349 사건에서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당시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포함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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