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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22758
면책확인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 1345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5400호 파산선고 및 2014하면5400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5. 29.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면책신청 당시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과실로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음을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키게 된 것이므로, 피고 유한회사의 채권에도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바,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 절차 내에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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