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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31 2016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9. 2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5.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0.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3:0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건물에 이르러 실외 계단으로 2 층에 올라가 난간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 1 층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운 영하는 가 -43호 E 가게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현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ㆍ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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