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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0 2017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5. 8.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2.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창문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1: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 금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천원권 지폐 50 장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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