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8. 공군교육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3.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5. 31. 가석방되어 2005.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1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7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2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점 ’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이동 형 전동 카트 3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 등 현금 합계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 05: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11 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금 합계 490,000 원 및 시가 합계 1,828,000원 상당의 물건 등 시가 합계 2,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시정된 현관문을 발로 힘껏 밀어 차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