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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7가단16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이 법원은 파주시 D 목장용지 1713㎡ 및 그 지상의 건물 등(소유자는 E)에 관하여 개시된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1.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13,833,731원 중 900만 원을 1순위로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배당하고, 그밖에 파주시(당해세 교부권자)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근저당권자)에게 각 2, 3순위로 767,210원 및 279,523,589원을 배당한 다음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각각 423,333,261원(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에 대한 배당비율 84,67%)과 1,209,671원(피고, 신고한 채권액 13,000,000원에 대한 배당비율 9.31%, 이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는 10,209,671원이 된다)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의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3. 15. 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법원 2014가단36644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E에 대하여 원금 2,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348만 원의 배당을 구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임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F는 양주시 G에서 H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9.말경 I, E 부부에게 요양원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I, E 부부가 실제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2013. 10.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면서 급여 2,400만 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918,656원 합계 24,918,656원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소 제기 이후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J는 2005. 9. 29. 경매 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E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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