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이 법원은 C의 소유였던 고양시 덕양구 D건물 비동 102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 54.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6. 개시된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11. 2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96,897,620원 중 40,13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고양시 덕양구에게 배당하고, 9,570만 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은 9,570만 원이고, 등기 접수일자는 2014. 3. 27.이다)인 피고에게 배당하며, 그밖에 고양시 일산서구와 대한민국(고양세무서)에게 3순위로 남은 배당액을 각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3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7. 1. 25. 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12. 3.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면서 배당을 구하였으나, 실제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채무자인 C의 딸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혼 이후 타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5.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와 함께 생활해왔다.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1,3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C에게 계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2015. 12.경에는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C에게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