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월 2%)으로 정하여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로 2012년에 600만 원, 2013년에 300만 원, 2014년에 5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2014. 7. 17. 집행법원에 ‘채권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8.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신청원인: 근저당권설정 원금 5,000만 원, 이자 2,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4. 17.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배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2015.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법원에 7,100만 원을 배당요구하여 원금으로 5,000만 원, 이자로 2,000만 원을 배당받아 간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된 계산서에 기재된 이자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배당에 포함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당기일인 2015. 4. 17.까지 미지급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는 2,200만 원[= (월 100만 원 × 36개월) - 1,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