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5,000,000원,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9.경 소외 C(개명 전: D)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C은 자신의 소유인 하남시 E 임야 1,6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들 및 지상권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F,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2013. 5. 15.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인도일 확정일자 피고 A 15,000,000원 100,000원 2009. 6. 20. 2013. 5. 15. 피고 B 15,000,000원 100,000원 2009. 10. 7. 2013. 5. 15. 다.
피고 A은 2014. 4. 17.경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5. 22.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2014. 5.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피고 A 피고 B 하남시 원고 채권금액 15,000,000원 15,000,000원 4,397,640원 385,910,495원 배당순위 1 1 2 3 이유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압류권자(당해세)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배당액 15,000,000원 15,000,000원 4,397,640원 271,029,521원 배당비율 100% 100% 100% 70.23%
라. 원고는 2014. 5. 29.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2.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