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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59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D은 2014. 11. 2. 09:50경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아로 116번길 노상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도나도나 식당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옆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2. 12.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845,460원(= 99,000원 310,860원 43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중 50%인 422,730원(= 845,460원 × 50%)를 지급할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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