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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302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8. 3. 08:15경 부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합류하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이면도로에서 위 편도 1차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에서 위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문과 뒷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370,000원을 공제한 1,592,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대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소로에서 대로로 뒤늦게 진입하던 피고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1,5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교차로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고 직전에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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