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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4618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C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는 1982. 4. 8.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도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C는 2007. 12. 20.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매수자금을 부담하면서 아들인 피고 A의 명의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매각 받고, 같은 날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A은 C에게 부당이득으로써 그 매수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C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의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매수자금 상당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C는 2003. 8. 26.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매수자금을 부담하면서 전 처인 피고 B의 명의로 별지 목록 3,

5. 기재 부동산을 매각 받고, 2003. 9. 4.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C는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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