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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26 2014가합3474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8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8. 2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158,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1. 15.경 원고 A으로부터 85,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2013. 11. 6.경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3. 11. 11. 자신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차용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는 월 2%, 채무자는 피고 C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C 명의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E이 피고 C의 실제 운영자이기는 했으나 등기상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H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차용증에도 작성자가 ‘피고 C 대표이사 H’로 기재되어 있다. 라.

I은 피고 C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3. 12. 16.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2. 1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같은 날 피고 D의 사내이사(다만, 대표자는 대표이사인 J이다)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 C는 2014. 2. 2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3. 3.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4882호로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피고들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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