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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10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C에게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C는 2017. 3. 27. 위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사업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C는 대표이사, 원고는 사내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였고, 입찰보증금 330,030,000원 중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220,030,000원은 C가 각 부담하였다.

이후 피고는 E은행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770,97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이나,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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