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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8:45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신덕마을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이고, 경찰관이 유턴을 금지하는 취지의 정지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며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및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상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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