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북길 95에 있는 동해참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미시 구평동 쪽에서 구미시 인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수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