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9:52경 의정부시 가능1동 652에 있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이마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약 1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회정사거리 앞 도로를 덕계사거리 방면에서 양주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