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주시 방면에서 산청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 중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에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1차로에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정차하더라도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 피고인 승용차를 정차시킨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차례로 진행 중이던 위 올란도 승용차 및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급정차하게 하였고, 스포티지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코나 승용차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는 올란도 승용차를, 올란도 승용차는 카렌스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