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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협신 정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BEAVER125)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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