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5. 17:50경 강원 홍천군 B빌라 앞부터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 있는 E의 집 마당에 이르러 정차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17:50경 1회, 18:00경 2회, 18:10경 3회, 18:23경 4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18: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의 다리로 G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설명)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