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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3:50경 강원 홍천읍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0경부터 15: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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