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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26 2011고단43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아버지가 경남기업의 전 부회장인 C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면 사업에 도움이 될거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빌딩 8층 C이 명예회장으로 재직 중인 (주)F 사무실로 이동하여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자, C은 “내가 대하건설 사장을 지냈고 서산시장, 대덕군수, 충남기획실장까지 지냈다. 경남기업 G회장이 최측근으로 내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자신을 믿게 한 후, 같은 달 말경 피고인은 답십리동 상호 미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경남기업이 신행정복합도시에서 1,20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 중 300억 원 정도의 토목공사 부분을 C을 통해 하도급받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C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도 피해자에게 “경남기업의 신행정복합도시공사에서 300억 원 상당의 하도급을 틀림없이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사실 피해자에게 경남기업이 수주한 신행정복합도시공사에서 30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008. 4. 17. 피고인은 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C은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방조 범행(C이 받은 1억 5,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08. 3. 1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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