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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64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ㆍ금융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G (주)F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 H외 11필지에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자금조달 경비 1억 원, 기본 용역수수료 1억 원 등 2억 원을 지급하면 사업 자금 3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9. 위 피해자가 이사로 등재된 (주)J가 (주)F에게 위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자금조달 관련 경비 1억 원 및 기본 용역 수수료 1억 원 등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는 사업자문 및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자문 및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비용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5. 위 물류센터 대출의향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기본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2013. 4. 29. 액면 금 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 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5장 등 금 100,000,000원을, 2013. 5. 14. 2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L이 I에게 3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L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L은 부동산리츠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2010. 6. 3.부터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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