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남편인 C과 함께 운영해 오던 ‘D식당’이 2008. 10.경부터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운영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C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오히려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 내용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타인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위 C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계원을 21명, 계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조직하는 번호계의 4개 반 구좌[1, 4, 5, 6(반 구좌), 7번]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다음 매월 그 불입금(1구좌당 기본 금액 150만 원)을 잘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9. 1. 26.경 3,000만 원(1번), 2009. 4. 26.경 3,000만 원(4번), 2009. 5. 26.경 3,000만 원(5번), 2009. 6. 26.경 1,500만 원(6번), 2009. 7. 26.경 3,000만 원(7번)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2009. 11.경부터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합계 86,13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2009. 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바로 돈이 나온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7,000만 원과 함께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