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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8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0: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마트 부점장인 피해자 D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돼지앞다리 1팩 시가 7,748원 상당, 언양식소불고기 1팩 시가 7,980원 상당, 닭볶음용 고기 1팩 시가 6,000원 상당, 삼겹살 1팩 시가 21,277원 상당, 애호박 1개 시가 1,780원 상당, 김밥세트 1개 시가 3,980원 상당, 김밥어묵 1개 시가 1,750원 상당, 냉동함박스테이크 1팩 시가 9,900원 상당, 다이소 생활용품 1개 시가 3,000원 상당, 세탁비누 1묶음 시가 6,900원 상당 등 총 11개 품목 도합 77,500원 상당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숄더백과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사진 및 영상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사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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