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7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마트에서 시가 5,1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5,6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죽 2개 등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항목)
1. 범행시 사용한 가방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