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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7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마트에서 시가 5,1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5,6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죽 2개 등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항목)

1. 범행시 사용한 가방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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