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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20고정6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4: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매장 내에서 화장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34세)이 주위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엘라스틴 비비드크림'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러비더비 컬러트리트먼트 로즈'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클리오 매드매트 릭스AD'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비쥬드헤어블리치' 1개 도합 3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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