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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9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8:4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3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D(남,35세)의 피해품 시가 68,270원(한우등심 1팩 32,170원, 블루베리 2팩 23,980원, 쁘띠몽쉘카카오 1개 2,980원, 커피빈카페라떼 1개 2,200원, 삼립사이드메뉴 1개 2,900원, 스타벅스라떼 1개 2,500원, 컵아이스 1개 500원, 생크림 크로와상 1개 1,04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속에 숨긴 다음 계산대에서 카트에 싣고 간 물품을 올려놓고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 한 뒤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몸에 피해품 감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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