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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3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함, 현수막, 선거홍보물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거나 게시하고, 선거홍보용 자서전을 기부한 것으로, 후보자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그 내용이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허위로 표시한 경력이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후보자 홍보물 등에 누락된 직책을 삽입하여 정정한 점, 기부한 도서의 양이 1권에 불과하고 그 가격도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벌금 70만 원 ~ 550만 원(원심은 선거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특별양형인자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고 일반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만을 기재하고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일반양형인자만으로 권고형량을 변경시킬 수 없으나, 다만, 특별양형인자인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결국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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