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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72] 피고인은 약 7년 전 피해자 C(여, 53세)를 알게 되어 그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3. 7.경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격한 성격 등을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오히려 그녀에 대한 반감과 집착이 더욱 심해져만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2. 16: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집을 찾아 와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어 다시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외면당하자 격분하여 “씹할, 좆같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누가 한번 쓰러질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자.”, “다 죽여 버린다. 불을 질러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욕설과 위협을 반복하다가 위 식당을 나가 버렸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은 약 10리터 가량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 와 주방 출입구 쪽에 이를 내려놓고 위 기름통 뚜껑을 열려고 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등을 향하여 “식당, 건물 주인집, 공장 등을 모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사장 빨리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97] 피고인은 2013. 8. 10. 22:34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중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606] 피고인은 2013. 8. 12. 18: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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