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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2. 21:00경 대전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23. 08:00경 대전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23:20경 위 E 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및 공장 직원들에게 “불을 질러 버린다, 다 그만둬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석유 2통을 바닥에 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 12:30경 위 E 공장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D 및 공장 직원들을 보고 밥상을 엎으려 하다가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F(25살)이 피고인을 말리며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슈퍼에서 소주를 사서 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다시 위 E 공장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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