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3』
1.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8. 2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열지 않으면 불을 확 질러 버린다. 씹할 년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여, 86세)에게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인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2. 12: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여, 86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인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19. 1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86세)에게 “택시비를 내 놓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1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여, 86세)에게 “택시비를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2』 피고인은 2014. 12. 2. 14:15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전 장모인 D(여, 86세)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1대, 전화기 1대, 화분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