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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290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1분의 3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J문중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는 2015년경 망 A과 소외 종중 소유로 망 A과 K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한 영천시 L 답 1,481㎡(이하 ‘종중 토지’라 한다)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소외 종중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 및 망 A에게 각 1/4지분씩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외 종중은 2015. 11. 9. 종중 토지에 관한 K의 1/2 지분을 망인 앞으로 2015.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고, 망 A은 2015. 11.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2015.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원고 C, D, E, F(상속지분 각 2/11)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종중 토지의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소외 종중의 총회결의가 없어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중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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