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F 26세손인 G의 후손 중 19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종중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항 정기총회는 년 1회(묘사시)로 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련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련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결산에 관련된 사항 4) 종물의 취득에 관련된 사항 제10조(성원 및 의결) 본 회의 회의는 출석회원으로써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본회의 총회 결의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 임원진의 기명날인 후 보관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8. 28.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H,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J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8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각 공유지분 1/3), 2014. 7. 24. H와 J 지분에 관하여 2014. 6.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823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1993. 5. 22. 사망하였는바,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상속지분 각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중원들인 망인, J, H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법인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