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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4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용 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 공급 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6매 공급 가액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회계사무소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울산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울산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각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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