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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8나864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시흥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좌로 총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중개 및 계약 체결을 확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송금을 요구받고 1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2016. 4. 9. 피고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부동산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6

4. 6. 20:30에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억 6천만 원)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던 점, 그런데 원고는 2016. 4. 6. 오후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절반만 받을 테니 원고가 중개하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제3자가 있으므로 원고가 중개하는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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