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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1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아파트 201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9.경 공인중개사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6.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인 2016. 9. 27.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선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D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398,500,000원, 계약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2016. 10. 25.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2016. 10. 25. 계약금 40,000,000원 중 계약선수금으로 지급된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 정식계약서 작성일 전 날인 2016. 10. 24. D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2016. 11. 3.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6. 10. 25.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계약선수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목적물로, 그 매매대금을 398,5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이미 성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선수금 7,000,000원을 원고에게 임의로 반환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급매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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