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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10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억 4천만 원, 기간 2013. 10. 17.부터 2016.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① 2년 뒤에는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고, ② 원고가 임대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되, 2년이 지나면 피고가 매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며, ③ 원고는 피고가 원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위 보증금액으로, 전세기간을 2013. 10. 17.부터 2016. 11.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약 2년 뒤인 2015. 8. 24.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1억 7천만 원 인상하여 5억 1천만 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임대보증금 시세는 5억 원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세권을 3년 기한으로 설정하였으므로 2년 뒤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은 의미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의 인상은 5%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금액으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올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새 임차인을 물색하여 2016. 10. 8.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계약금 300만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기간 2017. 1. 8.부터 2019. 1. 7.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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