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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21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72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물로 내놓았고, 원고들은 2016. 9. 28.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2016. 9. 30. 피고들이 신청한 평형은 원고들이 매수 의사를 희망한 분양신청면적 33평형이 아닌 15평형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10. 27.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9.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분양신청면적 33평형)를 매매대금 1,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19,000,000원의 일부금으로 20,000,000원을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계약서는 이틀 후에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2016. 9. 30. 피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양신청면적이 33평형이 아닌 15평형으로 잘못 신청된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결국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입금한 금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에 불과하며,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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