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매도하였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소유권 등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제8조 위 각 조를 위반하는 경우 분양대금, 제세공과금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제반비용을 합한 금액(시세가 오른 경우 그 시기의 금액)의 배액을 백지에 기재된 자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제10조 위 각서와 별도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피고가 백지에 기재된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반환 받거나 무효로 하기로 한다
(제14쪽 내지 15쪽 참조). - 약정서 2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거나 매수자가 지정한 자에게(제3자의 명의) 이전 하더라도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최종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준다(제16쪽 참조). - 5부의 위임장 : 약속어음 공증을 위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 * 액면가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다. 원고는 2014. 4. 21.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186,000,000원(= 임차보증금 106,000,000원 + 웃돈 80,000,000원)에 양수하고 2014. 5. 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는 2016. 1. 1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111,194,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당시 증액된 임차보증금 5,194,000원은 실제로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임차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거주자가 원고임을 알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불법 전대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