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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 2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1: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지하에 있는 ‘E노래방’ 번호 불상의 룸 안에서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분위기를 망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왼쪽 옆구리를 1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 등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였으며,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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