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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2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04:5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55세)과 합석하여 식사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찔렀고, 계속하여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휘두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 식당 주인인 피해자 L(여, 53세)이 커터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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