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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22: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1:5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3길 54 학성공원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F(47세) 등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정만 누범 해당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항 제3호 검사는 공소장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는 적시하지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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