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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03 2012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길이 5센치미터)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4. 16.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1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5cm , 증 제1호)을 펴서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바지 벗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소파에 눕자 피고인도 옷을 벗은 뒤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뜻대로 사정이 되지 않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빨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에 소파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 00:20경 위 ‘E노래방‘ 5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피해자 몰래 출입문을 잠근 뒤에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바지 벗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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