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9. 9. 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노래방 주차장에서 신20세기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이 휴대폰을 꺼버린 채 경남 거제로 놀러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5회 가량,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8. 하순 15:00경 부산 사상구 H 소재 I 뒤편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신20세기파 후배 조직원인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