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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4. 9.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써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제주시에 있는 제주교도소 기결 수용동 3동 하층 C에서 피해자 D(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 보고),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1. 17.경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2014. 6. 2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제주교도소에 복역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장소는 교도소 거실로서 폐쇄적인 공간인데다가 교도소의 특성상 피해자로서는 방어나 대응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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