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 5, 7, 8죄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다.
[2018고단865]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J, K로부터 피해자 E이 경기 평택시 L, M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실을 듣고, 위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J 및 K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 감정평가 금액인 53억 원 보다 높은 73억 원에 감정평가를 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기존 감정평가 금액과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2015. 6. 24.경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7. 6.경 위 O조합 계좌로 1,500,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