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안성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컨설팅업을 운영하고 있는 F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책정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전화하여 ‘주유소의 감정가를 높게 평가받아 2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으니 감정평가사에 대한 로비자금 등 감정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F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거나 고액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2011. 5. 31.경 200만원, 2011. 7. 6.경 500만원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G)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머리 전과의 판결이 이 사건 범행들 이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10.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머리 전과의 죄는 위 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